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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 보고서' 삼덕 회계사 1심서 유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펄마캐피털(이하 어펄마)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꾸며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대해 "제공받은 결과 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은 물론 다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며, 결과 값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와 같았을 뿐 베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펄마 등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 분쟁의 일환이다. 어펄마는 2007년 10월 신 회장과 교보생명 주식 5.53%를 주당 18만8775원에 매입하되 2012년 12월31일까지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입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펄마는 계약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이번 가치평가보고서가 필요해진 것이다.

A씨는 2018년 어펄마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제공받아 매입 주식의 1주당 가격이 39만7893원이라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보생명은 이같은 가치평가가 부풀려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또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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