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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불법배출 적발율 2배 이상↑
국립환경과학원 "첨단감시장비 운영 확대 영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적발률이 1, 2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693곳을 점검 결과 272곳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률은 39%다. 제1차 계절관리제의 20%, 제2차 계절관리제의 15%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 무인기 협회는 3차 기간에 전국 총 217개 산단·배출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지역과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운영일을 제2차 때보다 3.5배 이상 확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일수가 늘어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방·유역환경청의 신속한 현장점검 덕분에 적발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및 8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민간 무인기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3차 기간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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