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600억원 증액 인정, 계약서 다시 쓰고 공사비 검증해야”…둔촌주공조합에 들었다. [부동산360]
둔촌주공, 강정원 자문위원 인터뷰
“5600억원 인정하지만…계약 다시해야”
“지분제 계약을 도급제 계약으로 바꿔야”
“특정 업체 마감재 요청은 단순 실수에서 비롯”
“수주 전엔 별도 따줄 것처럼…수주 뒤엔 공사비 올리는 관행 바꿔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조합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연합]

“2020년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은 절차를 모조리 위반한 계약입니다. 증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만약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해당 계약을 인정한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다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사업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강정원 자문위원은 인터뷰 내내 답답한 기색을 드러냈다. 강 위원 또한 아내가 둔촌 주공의 조합원이어서 가족의 재산이 걸려있는 만큼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면서 현재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계약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대화의 테이블에 만나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 공사비 증액 필요성 인정…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약 도급제로 다시 하자는 것= 강 위원은 가장 먼저 조합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5600억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증액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강 위원은 “지난해 10월에 조합이 시공사에 보낸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금액을 3.3㎡ 당 49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라는 문구가 있다”며 “해당 금액에 전체면적을 곱하면 5600억원을 인상한 3조 2300억원인 만큼 우린 일관되게 5600억원 인상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공사는 꾸준히 공사비 증액분을 조합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금액을 떠나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합이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분제 계약으로 되어 있는 현 상태를 도급제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제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도급 계약서로 다시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분제 계약은 시공사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시공사는 공사비를 달라고 할 때는 도급(계약)처럼 말하면서 나중에 큰 이익이 남았을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익을 배당해 달라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의 지분은 시공사가 65%, 조합이 35%라는 것이 강 위원의 설명이다. 무상지분율 151%(예를 들어 조합원이 30㎡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 45㎡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내용)를 적용하면 추후 일반 분양을 거쳐 분양 수익이 생겼을 때 65%를 시공사가 갖고 35%를 조합이 갖는 구조라는 것이다.

▶ 공사비 검증도 다시 해야…특정업체 마감재 선정 요구한 적 없다= 조합은 지분제를 도급제로 바꾸는 계약을 합의의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공사비 검증 절차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단의 합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선정하고, 공사비를 다시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5600억원 보다 공사비가 더 나오는 경우에도 조합은 이를 인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만약 5600억원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깎아달라고 할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 부분은 시공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합이 마감재에 관해 특정업체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실수가 불러 일으킨 오해라고 했다. 시공단에 마감재를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조합원끼리 검토한 특정업체가 적힌 마감제 리스트를 실수로 첨부해 보냈다는 것이다. 추가비용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아파트의 고급화 만을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 했다.

그는 “4월 5일 마감재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며 내부 검토자료를 실수로 함께 보냈고, 잘못 보낸 것을 알아채고 같은달 20일에 보낸 것을 취소했다”며 “시공단은 오히려 잘됐다며 바깥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선정은 입주 몇달 전에 하기도 한다. 2023년도에 입주할 집의 마감재를 3년 전에 선정해 지금 (마감재를) 못 바꾼다는게 오히려 시공사업단 측에서 누군가와 짬짬이가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존 조합의 계획대로면 공사중단이 10일째 되는 25일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단 계약해지 총회가 열린다. 계약해지 후에는 시공단 교체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은 시공단 교체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시공단 교체까지 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사업지가 1만 2000가구나 되는 만큼 주택사업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 등 회사의 중책을 맡은 인물과 협상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점을 내비쳤다.

▶ 일단 수주후 공사비 증액 수순 밟는 현 정비사업 제도적 정비 필요= 강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2, 제3의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사 수주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공사를 수주할때는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주고 가격은 최저가에 해줄 것처럼 하며 일단 수주하고, 수주 후에는 설계변경이나 다양한 이슈들을 만들어 공사비를 올리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수주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 서울시 조례를 사업시행 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대단히 위험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금 공사현장에서는 감리업체가 사실상 시공사의 직원과도 같은 지위에 처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위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현장의 감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감독 역할을 못 했던 것”이라며 “공공감리, 전문감리제도 식으로 감리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