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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20만원씩 준다는데…소득 기준 살펴보니 [부동산360]
청년대상 전국적 규모 첫 월세 지원
청년 본인·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대상자 확인 서비스 5월 개시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5만여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지원을 완료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월세액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청년 본인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한다.

구체적인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20대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할 때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고 청년의 부모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며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볼 수 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월 소득이 각각 116만원, 419만원 이하이고 거주주택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방학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나 부모와 합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이번 사업에 따른 수혜 인원은 지역별로 ▷경기 4만800명 ▷서울 3만3000명 ▷부산 9500명 ▷인천 9000명 ▷경남 8500명 ▷대구 7000명 등 총 15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사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 개시한 뒤, 8월 하순부터 1년간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청년이 지원금을 신청한 달의 월세분까지 소급해 11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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