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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환경장관 후보, 신고없이 숭실대 출강 소득 "김영란법 위반 소지"
인사청문요청서 경력 사항에도 숭실대 출강 사실 누락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별다른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연 수백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KEI 선임연구위원이던 2019년 하반기 숭실대에서 40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숭실대에서 발급한 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용 서류에 이 내용이 명시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까지 숭실대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꾸준히 강의를 나가면서 연 300만~4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렸다.

KEI는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이곳 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나가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KEI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한 후보자의 외부활동 신고 내용엔 숭실대 출강 관련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 2019년 한 해 동안 외부 위원회 참석 등으로 20여건을 신고했지만, 숭실대 강의는 없었다.

김영란법 10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례금 있는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서면 신고 의무가 있다. 한 후보자가 숭실대 출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의 경력 사항에도 한림대 글로벌융합대학 객원교수(지난해 9월~) 등은 올렸지만, 숭실대 출강 건은 기재하지 않았다.

KEI 명예연구위원으로 신분이 바뀐 2020~2021년에도 숭실대 강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두 해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나 서울시 관련 위원회 참석 등은 KEI 측 승인을 받았지만, 출강 관련 신고는 여전히 전무했다. 숭실대 강의 건만 일부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노웅래 의원은 “장관직에 오를 공직자는 도덕적 기준이 중요한데, 한 후보자는 연 수백만 원의 외부 강의도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KEI 재직 당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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