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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범죄 ‘천태만상’…보이스피싱·마약관련 심각
최근 5년간 형사판결 최초 분석
서울회생법원 이정엽·이석준 판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A씨는 “미국 직구 구매 대행사에서 개발한 코인을 구매하면 30일 이내 투자 원금 120%를 보장하고, 상장 시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실제 대행사가 코인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마약거래상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은 이후 ‘던지기’(비대면 배달)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와 연관된 범죄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가 음성화하고 적발도 어려워지면서 법 체계 등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했다.

두 판사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형사판결을 분석하고 통계화했다. 수천건이 넘는 가상자산 형사판결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최초다.

이 판사에 따르면 전체 5408건의 가상자산 형사판결 유형 가운데 사기가 2358건(43.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 등에 법률위반 등이 포함됐다. 사기죄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이 곧 폭등할 것이란 취지의 기망행위도 239건에 달했다.

다단계와 해킹·악성프로그램 통한 사기는 각각 171건, 76건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실명확인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트레블룰이 시행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 2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937건(17.3%)로 이름을 올렸다. 마약과 함께 성매매·음란물 관련 범죄 126건(2.3%)와 도박 64건(1.2%)의 경우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거나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N번방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은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외에도 횡령·배임이 135건(2.5%), 외국환관리법위반 63건(1.2%), 공갈(1%)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 유형으로 지목됐다.

이 판사는 “현재 가상자산 범죄 관련 가장 심각한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마약류 관련”이라면서 “트레블룰 시행 이후에도 범행의 방법과 양상이 더욱 발달하고 있어 최근 수사기법 등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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