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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동안 거래 단 4건…북아현 ‘힐스테이트 신촌’ 마침내 ‘땅문서’ 생긴다 [부동산360]
20일 서대문구 부분준공인가 승인 고시
조합 이전고시 절차 착수…“4개월 걸릴 듯”
개별등기 후엔 매매 및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져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은 지난 2020년 8월 입주했지만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라 매매거래가 사실상 막혀있다. 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도심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아파트가 입주 2년여만에 ‘땅 문서’가 생긴다. 그동안 주택 매도와 담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비로소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15일 북아현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승인했다. 힐스테이트신촌 아파트 건축물에 한해서만 준공인가가 난 것으로, 단지 도로와 녹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보완이 필요해 함께 준공인가를 받지 못했다. 서대문구는 오는 20일 준공인가를 고시한다. 고시 다음날부터 조합이 추가분담금 등을 확정하고 이전고시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이전고시가 확정되면 소유주들 각자가 개별등기를 하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신촌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전고시 확정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했는데 올해 드디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8월 입주를 시작한 122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2년여의 기간동안 매매건수가 단 4건에 그쳤다. 입주 전인 2020년 6월 전용59㎡ 주택형이 11억8000만원(12층)에, 입주 후인 9월 같은 면적이 12억8000만원(9층)에 각각 팔렸다. 2021년에는 2월 59㎡가 12억9000만원(6층)에, 7월 84㎡가 16억8000만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미등기 상태라 조합원 입주권 형태로만 거래가 가능했고 수분양자 물건은 아예 팔 수조차 없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덜컥 아파트를 산 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등기가 없으니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을 받기도 힘들었다.

단지 인근 A공인 대표는 “그동안 이 아파트는 거의 매매거래가 없어서 전월세 거래만 해왔다”며 “그동안 대출이 안나와서 매수자 풀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더 오를 여지도 생겼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신촌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15개동 전용면적 37~119㎡ 총 1226가구로 이 중 345가구가 일반분양분이었다. 분양가는 전용 84㎡ 주택형 기준 8억3700만~8억9900만원이었다. 현재 이 면적의 매물 호가는 17억~19억원에 사이에 형성돼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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