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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29억원 반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3월말까지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8026건(118억1300만원)이었으며, 3616건(50억4000만원)은 지원 대상으로, 3907건(60억5500만원)은 지원 비대상으로 결정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이용계좌나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 송금인의 자진 신청 철회 등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한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줄어들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는 것을 예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 착오송금 시 머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한 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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