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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개수배자 90% 미검거…잡을 수 있나[이은해 공개수배 15일]
김도읍 의원실, 경찰청 ‘공개수배자 검거현황’ 분석
코로나로 외부활동 감소·마스크착용 탓 검거율 ‘뚝’
전단지 중심 구시대적 공개수배방법 실효성 떨어져
공개수배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경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의 공개수배를 시작한 지 14일로 보름째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5년간 공개수배자는 10명당 고작 1명꼴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부 활동 감소와 마스크 착용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오프라인 공개수배 전단지가 주요 수단인 구시대적 공개수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수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개수배 명단에 오른 수배자 200명 중 검거는 22명으로, 11%에 불과했다. 경찰은 해마다 5월과 11월, 두 차례 공개수배위원회를 열어 중요 지명피의자와 종합공개수배자 총 40명을 선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에 따라 공개수배자 찾기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40명 중 3명을 검거, 검거율 7.5%로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전단 방식의 공개수배방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개수배자를 선정하면 2만여장의 전단을 만들어 지하철역 등 이동량이 많은 지점에 부착한다.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 관심에서 떨어진다. 더욱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과거 사진으로 공개수배를 해 시민이 얼굴을 보고 범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 경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올리고 있지만 국민제보 앱의 이용자는 극히 적다.

200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앞 도로에서 전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황주연 씨는 15년째 잡히지 않고 있다. 황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범죄자가 잡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개수배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개수배자가 후에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공개수배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제도로 남겨둔다면, 나중에 인권침해 논란과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공개수배제도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규범적 틀을 공고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공개수배를 디지털로 전환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는 유튜브, 오디오클립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매우 위험한 인물을 공개수배하고 있다. 시민에게 휴대전화로 공개수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2016년 뉴욕 연쇄 테러 용의자는 수배 3시간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공개수배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디지털을 활용한 공개수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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