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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효력 없어…계획대로 재매각 추진”
“에디슨모터스, 명백한 법리 왜곡”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본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와 관련해 6일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에디슨 컨소시엄은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며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되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점도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쌍용차는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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