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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가격 뛰었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우크라 사태로 원자재 가격 급등
하도급법상 단가조정 요청 권리
제대로 이뤄지는지 한달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상)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가 중심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러한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고,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는 이날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석유화학(원유, 나프타 등), 제지류 등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제보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 누리집을 활용하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어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며, 제보된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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