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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 시작, 차등적용 ‘쟁점’…노동계 “말도 안돼” vs 자영업자 “강력주문”
5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돌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대 이슈
노동계 “현실과 맞지 않아”
자영업 단체 “차등화·동결 환영”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던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모니터에 뜬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심의인데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거부’를 외치는 자영업자들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를 포함한 다방면의 논의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해 올해 경영계에서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일이 불필요한 논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국회에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하면 노동자들의 최소생계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도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경영계와 맞붙을 방침이다. 지난해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했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최저임금이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이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과 물가 상승이 최저임금 기준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임금 인상률을 8%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대를 요구해 최저임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단체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 수수료 등의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현재의 소득 불균형,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영업 단체는 최저임금 차등화·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편의점은 점주들이 인건비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나홀로 사업장’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성명을 통해 역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난 시점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면 자영업자 파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코자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직군별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등적용’을 시행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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