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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 촘촘하게 바꾼다 "사각지대 해소"
환경부,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 담은 고시 제정안 4일 공포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주요 개선사항. 왼쪽은 올해 10월1일 시행되는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 절차. 오른쪽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용용기 태그 단위 소각장 입고 방식.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키면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섞일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켜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 소각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비콘태그 장비 업체 공모는 이달 중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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