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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기업 지원금 최대 5억원
재직자 직무전환 등 지원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될 기업·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다.

이들 사업장에는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3개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기간은 12개월이다. 신청은 승인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모두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역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다. 근로자 교육과 복리후생 관련한 시설 구축 등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단, 직무전환과 관련한 훈련장비 구축의 경우 80%까지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이뤄진다. 지원 요건은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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