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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42곳, ‘증시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가운데 42곳(유가증권시장 4곳·코스닥시장 38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3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유가증권시장 4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단, 이들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후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감사의견으로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을 받은 일정실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선도전기와 하이골드3호도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상장사 중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2월 상장 폐지됐고, 세우글로벌과 흥아해운은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심의를 거쳐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2020사업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9개사 중 17개사는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24개사로 작년(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코스닥 상장사도 20개사로 작년(14개사)보다 늘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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