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설근로자공제회, 상해보험 무료 지원
1일부터 건설근로자 1만명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1만명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