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무부 규칙 ‘성인지감수성’ 점검 나선다
28일 행정규칙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입찰
310개 소관 규칙 전체 성차별 요소 점검 처음
성차별 내용 분석 및 부적절 용어 대체 검토
“성적수치심, 가해자 것…성희롱도 장난 인식”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내용과 표현이 성평등 관점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법무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절차를 거친 뒤 오는 5월 연구용역 주체를 정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법무부의 자체 규칙들을 분석하고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외부에도 널리 알려진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예규)’ 등 법무부가 관리·관할하는 310개 행정규칙 전부가 정비 대상이다. 법무부가 자체 규칙 전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다.

점검 작업은 내용 분석과 성차별적 표현 대체용어 검토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내용 분석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근거로 분석 지표를 설정한 뒤 일괄 점검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 산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현행 규정이 단순히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면 이를 고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는 식의 개선을 검토하게 된다. 실제 행정규칙이 이렇게 개정되면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일도 사실상 사라진다.

기존 행정규칙에 쓰인 성차별적 용어 자체를 점검하고 대체용어도 검토한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법령은 물론 훈령이나 예규 같은 규칙에 들어가는 용어의 규정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법령에 흔히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도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게 아니고, ‘성희롱’도 범죄보단 장난이란 인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사용하는 성차별적 용어들, 성인지감수성을 해치는 용어들을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정리한다면 법무부 내부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성인지적 내용 분석과 용어 점검 분석을 토대로 행정규칙에 대한 개정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행정규칙 소관 부서에 알려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성범죄 관련 규정 등에 쓰인 부적절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 적용되는 근거 법령에 쓰이는 ‘성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춰 가해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