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대차3법 폐지 대신 보완…“임대인 4년 계약 시 인센티브” [부동산360]
“임대차3법, 단기적 보완·장기적 손질”
소형 아파트 임사자제도 부활 논의도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조정도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정책으로 꼽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전면 폐지 대신 보완의 길을 걷는다. 임대차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당장 폐기·수정보다는 단기 보완방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인의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을 손질하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전·월세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인수위와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전·월세 주택 공급이 끊기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5% 이하)을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계도기간 이후에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에 대해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장단기 국정이행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