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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질된 포켓몬빵 왜 구출 못할까…“경쟁제한성 입증 쉽지 않아”
‘끼워팔기 금지’, 처벌은 불가

SPC삼립이 출시한 포켓몬빵이 인기를 끌면서 유통 일선에서는 끼워팔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금지됐지만, 경쟁제한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5조에 규정돼 있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당하게’라는 항목이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이 부당하게라는 문구를 경쟁제한성으로 판단한다.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끼워팔기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고 명시됐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사야 포켓몬빵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행위가 유통 업계 경쟁제한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끼워팔기 행태는 인기 상품이 출시되거나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다. 그때마다 공정위로 눈길이 쏠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결국 끼워팔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업계 협조 뿐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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