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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버스 타고 와 새벽까지 수술”… 백내장 공짜 수술 막차타기
백내장 보험금 청구액 올해 급증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전 막차타기
일부 병의원 ‘절판 마케팅’
“관광버스로 지방서 노인들 실어 날라”
생눈 수술하고 보험금도 못받을 수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잉진료를 막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보장이 될 때 수술을 받자는 ‘막차타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의원은 환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부추겨 브로커까지 동원해 수술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수술을 하는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내장 보험금 이례적 급증…“한 번도 경험 못한 상황”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 손해보험사는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월평균 청구액은 133억원으로 가뜩이나 2017년(8억5000만원)에 비해 15배 가량 오른 상태였는데, 올해는 월평균 200억원이 넘는 청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72억8000만원, 2월 204억4900만원에 이어, 3월에는 불과 12영업일만에 253억3700만원의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건수 역시 지난해 월평균 2967건에서, 올해는 1월 3557건, 2월 4117건, 3월(12영업일) 4827건으로 급증했다.

A사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로만 연간 2000억원 넘게 지급될 판”이라며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다. B 손보사는 지난해 월평균 97억9000만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50% 이상 급증해 1월 137억2000만원, 2월 145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강화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있으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주는 것이 대표적 수술 방식이다. 다초점렌즈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수술비가 비싸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80~90%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몇년새 백내장 수술이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보험금만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손보험의 주된 적자 원인이 됐고, 당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내달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관광버스 대절하고 공장식 수술…‘절판 마케팅’ 기승

이에 보장이 될 때 수술을 받자는 막차타기가 올해 들어 성행한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병의원이 환자들의 이러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 손보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의 80~90% 가량이 서울 강남 일대의 40여개 병의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병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브로커를 이용해 환자를 대거 모집하고 공장식으로 찍어내듯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브로커가 지방을 돌아다니며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은 뒤 관광버스로 노인들을 단체로 싣고 와서 새벽까지 수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수술비도 5년전 100만원대였던 것이 현재는 1400만원까지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무리한 수술 권유로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멀쩡한 눈까지 무리하게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이전부터 멀쩡한 눈을 수술하는 것이 문제가 돼 ‘생(生)내장’이란 오명을 갖고 있었다.

생명보험협회의 ‘백내장 수술의 해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0만명당 백내장 수술건수는 조사대상 6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중 3위였으며, 2012년 이후 증가율은 36.8%로 가장 높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의료기관 심사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멀쩡한 눈을 수술하고 보험금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아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백내장 수술의 입원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이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을 고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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