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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업무보고] ‘기주성’ 맞춰 공정위 방향수정…특수관계인 규제 완화, 플랫폼 자율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김상조 들어서며 경제핵심 도약했던 文 때와 전혀 달라
기업 측 대변하던 로펌 소속 변호사가 인수위원으로
특수관계인 범위 줄고, 플랫폼은 자율규제 가능성 커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당면 과제들도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주도성장(기주성)’을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던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진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자율 중심의 규제 방안, 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하는 시각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현직 김앤장 변호사인 박익수 전문위원을 인수위 인사 중 한명으로 임명했다. 사전보고도 박 위원이 받았다. 경제1분과 대부분 인사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학계로 짜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주요 실무 보고대상은 앞으로도 박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 사건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는 주요 로펌 소속 인사에게 공정위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로펌은 주로 공정위 반대편에서 기업을 대변한다.

공약으로 살펴봐도 윤 당선인 기조는 문 정부와 정반대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친족 범위를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는 혈족 6촌, 인척 4촌이다. 이 범위가 너무 넓어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일부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법 집행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신생 산업이라는 것이, 윤 당선인이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업무 방향을 돌려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손질될 전망이다. 현재 규제 대상 범위로 잠정 정리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1조원 이상이 보다 줄어들 수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전속고발권 보완도 주요 과제다. 윤 당선인이 전격적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보완 장치로 평가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제와 균형을 맞춘 운영을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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