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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안 준 신성이엔지…공정위, 20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신성이엔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부당한 이유로 납품 제품을 반품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건 심의 전인 지난달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지급 대상인 1억346만원을 결국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의 자동화 설비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현재도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과징금 20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등은 2015년 8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전자메일을 통해 위탁했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제조사에 재위탁해 신성이엔지 등에 최종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 등은 물품이 초과 납품됐다는 이유로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해당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받은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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