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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유지
홍남기, 23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산세·종부세 과표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생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 완화방안은 이날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17.22%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므로 작년 공시가격을 쓰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낸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작년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6만9000명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작년 2295억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162억원)보다 1745억원 줄어든다.

작년 공시가 11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억5800만원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A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26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325만5000원으로 약 100만원 줄어든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준일인 6월 1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령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가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9억을 초과할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없애고 있다. 즉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제도 역시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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