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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 출회 관건”
6월1일전 유예 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일시적 완화보다 현실화율 재고가 바람직”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라 곳곳에서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등 세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으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월1일 전까지 매각해서 1주택자가 되라는 주문만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출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지 저울질하는데 있어서 양도세 중과 규정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6월 전까지 결정해야 해 시간이 많진 않은데 인수위에서 주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주시하면서 방향성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양도세 중과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출회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작년에 종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못버틴 사람은 진작 처분했고 올해는 버틸만한 사람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유예같은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납부유예는 언제가는 (유예기간만큼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도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시행령 최저수준까지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도 제한해야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대표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너무나 근접하게 맞춰버리면, 만약 실제 주택가격이 떨어졌을때 종부세 냈던 것을 반환해주는게 아니잖느냐”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현실화율은 로드맵대로 계속 올리면서 공시가격을 적용 과표를 동결한다던가, 시장가액비율을 매번 고치면 시장에 혼선만 줄 뿐”이라며 “로드맵 자체의 속도조절, 강도조절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제언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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