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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 올랐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정부 “전년수준 유지하겠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가량 급등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한다는 목적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 세 부담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관련기사 4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4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9.05%보다는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9.33%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23.2%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4.22%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로 지난해(70.2%)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작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규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었던 6만9000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작년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액이 24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는 2295억원이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세 부담 완화방안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탓에 다주택자들은 2년 연속 급등한 공시가격의 세금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92.1%보다 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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