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도금 대출·실거주 의무 등 완화 ‘저울질’
인수위, 대출규제 전반 수술 채비
분양가 9억 초과, 중도금대출 불가
현금부자·금수저만 새 아파트 기회
1주택자까지 ‘갭투자’로 각종 굴레
“실거주 강제 거주·이전 자유 제한”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집마련 사다리 복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에 한정하지 않고 대출 규제 전반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세부적 대출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윤 당선인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것은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밖의 대출 규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나, 금융사별로 적용되는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LTV, DSR과 같은 대출 한도 규제 정책 외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세부 규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줘야 받을 수 있는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을 경우 고(高) 분양가로 분류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증이 나지 않는다.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보증을 서주지 않는 이상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을 대출 없이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계약금 10%까지 적어도 6억3000만원이 넘는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만 당첨될 수 있게 설계해놓고, 정작 현금 있는 사람만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금수저 좋은 일만 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규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도입됐는데, 그 후 6년여 동안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여전히 9억원 기준에 대한 조정 없이 유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6·17 대책’으로 강화된 1주택자 대출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갭투자’라 판단해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했고, 1주택자는 이에 더해 기존 주택을 처분까지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해 위반시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자녀 학사일정이나 전세 만기, 잔금 일정 등 살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6개월은 빠듯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