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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시가 17% 폭등…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부동산360]
인천·경기, 일부 지방 상승폭 확대
서울은 지난해 이어 노도강 변동률↑
뛴 공시가에 부담완화 방안도 내놔
“보유세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하는 보유세 부담을 고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5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공개하고 소유자·지자체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으나, 지난해가 14년 만에 최고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변동률이다.

올해는 서울보다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의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은 지난해(13.6%)의 2배 이상인 29.33%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 안성과 시흥은 각각 39.54%, 36.38% 올랐다. 경기는 23.20% 올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23.94%)으로 상승했고, 서울은 14.22% 올랐으나 지난해(19.89%)보다는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20.66%)와 노원구(20.17%)는 상승률 1·2위 지역이었다. 2020년 상승률 상위에 올랐던 강남(14.82%)·서초(13.32%)구는 지난해보다 소폭 변동하는 수준에 그쳤고, 송파구(14.44%)는 4.79%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대비 상승폭을 보면 제주도는 지난해 1.73%에서 올해 14.57%로 급등했다. 지난해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강원(17.20%), 광주(12.38%), 경북(12.22%), 충남(15.34%) 등도 2배 안팎으로 뛰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던 세종은 70.25%에서 -4.57%로 하락 전환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는데,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71.5%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오른 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뛰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신규 과세 대상은 6만9000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날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재산세·종부세 등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 확대 ▷복지제도 수급기준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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