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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두자릿수 뛴 공시가격…1주택자 구하고 다주택자 세금 폭탄 [부동산360]
GTX 호재·중저가 지역 상승세 뚜렷
‘다주택자, 6월1일 전 팔면돼’ 압박도
윤 당선인은 '2020년 공시가격' 약속
부담완화 추가 조치에 관심 모아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대 큰 폭으로 뛴 것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가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집값이 치솟았던 경기 안성, 시흥 등은 공시가격이 무려 30%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와 연동한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세 부담 경감에 나섰다.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용산구와 강남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 껑충…전국 공시가격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83%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지난해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올해는 서울보다는 인천과 일부 지방의 상승폭이 커진 것이 특징이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지난해(13.6%)의 2배 이상인 29.33%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경기는 23.20% 올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23.94%)으로 상승했는데, 안성과 시흥이 각각 39.54%, 36.3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 올랐으나 지난해(19.89%)보다는 상승폭을 줄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20.66%)와 노원구(20.17%)는 서울에서 2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으로 꼽혔다. 강남(14.82%)·서초(13.32%)구는 지난해보다 소폭 변동하는 수준에 그쳤고, 송파구(14.44%)는 4.79%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던 세종은 70.25%에서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2020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8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세 부담 폭증 우려에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간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분을 적용한다. 앞서 조정 대상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변동 없이 올해 100%로 적용한다. 이는 2020년 90%에서 지난해 95%, 올해 100%로 상향됐다.

국토부가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해 주택가격 구간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세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영향 등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주택 구간에서 전년보다 소폭(1.2~3.8%) 늘었고 그 이하 구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원→5000만원)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올해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면서 사실상 ‘집 팔라’는 압박을 더했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12월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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