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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부담 완화…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야 세부담 줄어든다 [부동산360]
23일 공동주택 공시가·보유세 완화안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조정 등 담길 듯
2020년 공시가 적용해야 세 부담 낮아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한도 폭인 세 부담 상한선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려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각각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용산구 한남동과 서초구 잠원동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4년 만에 최고인 19.05% 올랐는데,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거나,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깜짝 발표가 변수가 된 상황이다.

다만, 공시가격 발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구상대로 지난해 수준의 보유세 동결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이 서울 주요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1주택자·종부세 비공제 대상)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보유세 과표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95%)보다는 낮추거나,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진 수준의 보유세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21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면, 일부 초고가주택 또는 공시가격 9억~15억원 준고가 주택에선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021년 공시가격 12억6300만원)의 올해 보유세는 461만원으로, 전년보다 23만원 이상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 상한의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우 팀장의 설명이다.

이에 올해 보유세 과표에 2020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야 대체로 작년보다는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 대상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4㎡(2020년 공시가격 9억100만원)는 올해 재산세가 262만원으로 2020년(255만원) 수준에 근접했으며, 작년보다는 63만원 줄었다.

종부세 대상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자이’ 전용 84㎡(2020년 공시가격 21억7500만원·20억3700만원)는 올해 보유세가 각각 1549만원, 1347만원으로 추산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각각 241만원, 190만원 많지만 지난해보다는 241만원, 305만원 줄어들었다.

우 팀장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단순히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단지별로 보유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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