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의’ 노동위원회법 위배 비판 목소리
“이해관계자 혼란 우려…객관성 확보 우선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제철이 제기한 공익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과도한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노위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조직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재심은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5일 현대제철은 중노위 재심 심판위원회 위원 중 편파적인 성향을 가진 공익위원 1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 공익위원이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개진하는 등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신 또는 학문적 견해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제철은 해당 공익위원이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개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기피 신청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해당 공익위원은 2020년 6월 1일에 있었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다투는 다른 재심 사건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원청이라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4일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판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동법 제 21조에 따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기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또 재심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은 총 세 명이다. 구성원 수가 적은 만큼 공익위원 한 명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객관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재심 피신청인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본 건의 핵심 쟁점과 직결되는 것으로 심문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심이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대제철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를 따지는 것이 재심의 골자인데, 향후 이와 관련된 중노위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중노위의 객관성을 요구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공익위원의 평소 소신과 학문적 견해, 행태 등을 볼 때 재심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이 처음부터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은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불필요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공정한 룰을 심판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적용해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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