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부터 연기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연기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다만, 꼭 정해진 연령에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등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734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8000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만6000원이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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