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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한일 정부에게 ICJ 회부 등 요구
李할머니 외 전세계 피해자 동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와 전 세계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엔에 단독으로 ‘고문방지협약’ 절차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등 전 세계 ‘위안부’ 생존자·단체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거나, 한국 정부 단독으로 ‘고문방지협약’ 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청원서를 발송했다.

청원서 작성에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 12명 중 6명이 참여했다. 이 할머니를 비롯, 강일출·박옥선·이옥선(1928년생)·이옥선(1930년생)·박필근 할머니 등 의사표현이 가능한 할머니들로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7가지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본의 행보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원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torture)’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고문방지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와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할머니가 지난해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하자 일본은 답변을 피했고 한국도 일본 반대 등을 이유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 할머니는 우리 정부에 단독으로 고문방지위원회(CAT) 조정 절차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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