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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 촉구...대법에 6500건 진정서 낸다
“아동학대 경각심 일으킨 전환점”
대아협, 대법에 17일 전달 예정
입양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정인이의 생전 모습.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큰 충격에 의해 췌장이 파열됐습니다.” 지난해 3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증언이다. 양부모의 끔찍한 범죄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자,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정인이 사건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정인이 사건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이 잊혀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수천장의 진정서가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17일 대법원에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500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정인이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진정서 전달을 하게 됐다”며 “여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 선고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정인이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상고심에서는 1·2심이 양모 장모(36) 씨에게 인정한 살인죄가 유죄로 확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장씨가 상습적으로 잔혹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장기를 훼손할 정도로 힘을 가해 정인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2심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 등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 단정할 수 없다”며 장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낮췄다.

양부 안모(38) 씨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장씨가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사망 당시 정인이 나이는 16개월에 불과했으며, 몸무게는 9.5㎏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전문가 감정 결과 정인이는 최종적으로 2회 이상 발로 밟혀 강한 충격에 췌장이 절단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씨는 구치소에서 남편에게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치길 기도한다”는 등의 반성하지 않는 내용의 편지를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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