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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금리인하요구 열 중 여섯은 ‘퇴짜’
신청 3년만에 4.5배 증가 불구
수용률은 62%서 37%로 급감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나선 금융소비자는 급증한 반면, 금융사들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수용률은 2017년 61.8%에서 2020년 37.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청자 열명 중 여섯은 거절당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신협 시행령 및 상호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2금융권 전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키로 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책과 시장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금융사들은 증빙자료 미비와 신용 미연계 대출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을 거절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수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안내 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소비자 안내, 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을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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