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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산재사망 828명…열에 여덟 '중대재해법 미적용'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42.5%
50인 미만 사업장서 전체 사망 사고의 80.9%
배달노동자 사망 4년새 '2명→18명' 급증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828명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가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현황에 반영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를 뜻한다. 이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한 경우는 제외됐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지난해 사망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이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지난해 0.43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102명(55.4%), 화학·고무제품 25명(13.6%), 선박건조·수리 12명(6.5%), 식료품 11명(6.0%)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828명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828명 중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특히 전년 대비 60세 이상 사망 근로자가 5명 늘었다.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은 36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6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로,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0.90)이었다. 이어 전남(0.72), 경남(0.70), 경북(0.68), 전북(0.64), 충남(0.62) 순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산재 사망자가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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