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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NFT…디지털 대항해 ‘법률 조타수’가 필요해
국내로펌 새 먹거리 영역 부상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 급팽창
NFT 거래, 작년 3분기 110억달러 육박
국내 로펌, 선제 대응 전담조직 가동
법령에 최적화된 사업모델 설계까지

“대체불가토큰(NFT)이 과연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내리면 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아직 어떻게 법적 대비를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하네요.”

▶급성장하는 메타버스·NFT시장, 현장에선 고민 깊어져=NFT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상현실(VR)기기와 통신 및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NFT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은 대중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우주 합성어)라는 개념이 확장되면서 전세계는 기존에 없던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자산의 ‘원본 증명’ 역할을 하는 NFT는 최근 디지털아트와 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 등의 산업에서 폭발적인 추세로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NFT 거래액(시장규모)은 2018년 3676만 달러(약 454억원)에서 2020년 6683만 달러(약 824억원)으로 2년만에 82% 급성장한데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무려 106억7000만 달러(약 13조1500억원)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NFT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폭발하는 시장과 달리 이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NFT 관련 사업을 시작한 상당수 기업들은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고, 추후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NFT의 발행 및 양도와 관련한 여러 법률적 이슈(저작권법, 최근 퍼블리시티 침해 행위가 추가된 부정경쟁방지법)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로펌들, “블루오션 뜬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국내 대형 로펌들은 시장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미래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1월 초에 크로스오버팀을, 율촌 또한 지난해 11월 NFT 전담팀을 발족해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평양은 이미 2017년 10월 블록체인 TFT를 신설해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IT관련)와 증권금융을 비롯, 공정거래, 조세, 지적재산권(IP), 형사, 법제행정팀 등 암호화폐와 토큰 및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률분야 정책 및 기술적 이슈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등)를 중심으로 활발히 자문 중이다.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 외에 메타버스와 NFT라는 새로운 플레이 그라운드가 생겼다”며 “미지의 세계가 펼쳐진 가운데 관련 법률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부터 사업 모델 제시까지…로펌 영역도 ‘무한 확장’= 현재 주요 로펌들이 주력하는 지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자문이 첫번째다.

하지만 이를 넘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신규 사업과 투자,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반한 토큰·코인의 발행과 ICO(Initial Coin Offerings), 블록체인기술의 산업 활용 등 다양한 분야까지 자문 분야를 넓히고 있다.

조만간 NFT와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이 계속해서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NFT와 관련한 국내 규제와 해외 규제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높아지는 지점으로 꼽힌다. 일부 로펌은 고객사의 사업에 가장 적절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도록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일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외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산업별 규제, 조세, 개인정보, 자금세탁방지,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타당성 검토와 최적의 실행구조를 도출하는데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경우 국내 규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관련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의 규제에 대한 분석과 자문, 그리고 법령과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들 로펌이 향후 입법과 행정상 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한 각종 규제,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이커머스(E-commerce) 이슈 등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메타버스 생성 및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대응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개별 NFT 생성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제반 자문과 이를 위한 관련 규제 기관과의 소통, NFT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증권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까지 서비스 영역이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미·이호 기자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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