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낮아지는 범죄연령…작년 촉법소년 1만2501건
만 10~14세 형벌 안받고 보호처분만 대상
2020년 1만584건에서 1917건 접수 늘어
만 14~19세 소년사범은 2020년보다 감소
“촉법소년 상한 낮춰 처벌 늘려야” 주장도
전문가들 “엄벌보다 교육, 보호처분을 늘려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 [사진=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만 14세가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사건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관련 접수 건수는 1만2501건으로, 2020년 1만584건에서 1917건(18.11%)이나 증가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7030건이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으로 증가세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비롯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범법소년과 구분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입건 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 수는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대검찰청의 소년사범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만4146명이 접수돼 2020년 7만2613명 보다 감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이 검찰 접수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외부활동이 줄어든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지난 10년간 소년사범 사건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소년사범 접수는 2016년 8만7403명에서 2017년 8만4116명 2018년 7만5366명 2019년 7만5184명 2020년 7만261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통계로 보면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소년사범은 조금씩 줄어드는 셈이다.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면서 촉법소년 상한을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미성년자들이 더 일찍 성숙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본인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알고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에만 기댄 무조건적 엄벌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많은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상한을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하한을 만 10세에서 낮춰 보호처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난 것이 소년범죄 재범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촉범소년을 비롯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미성년자의 행위 원인을 분석한 ‘2021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행위원인이 우발(41.9%), 그 다음이 호기심(36.4%)이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