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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명장’ 반납 않기로…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왼쪽)와 논란을 빚은 불량 재료.[한성식품 홈페이지·M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썩은 배추·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인’ 자격은 반납했으나, ‘명장’ 자격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24일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반납 의사를 철회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김 대표 역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식품명인’ 자격은 정부에 반납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 및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을 손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탄을 받았고, 이에 “공장 영구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받는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한 뒤 같은 달 25일 정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 대표의 자진 반납 의사를 근거로 그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이는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자격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명장과는 달리 식품명인은 지정된 후 지원금 등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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