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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이미 삽 떴는데…17일께 중고차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3년이나 공회전한 적합업종 심의위
17일 개최 전망…시장 점유율 등 조율 유력

한 중고차 매매 단지의 모습. 현대자동차가 7일 중고차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심의할 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헤럴드 DB]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현대자동차가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한 가운데 이달 중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등을 일부 조율한 조건부 허가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오는 17일 회의 참석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열려 중고차 매매업의 적합업종 여부가 가려지면 3년여간 공회전한 끝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며 완성차 업체와 긴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심의위에 앞서 사전 심의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 규모가 소상공인을 넘어선데다,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전에는 심의위가 동반위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으나 중고차 매매업만큼은 심의위가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법정 결정 시한을 훌쩍 넘겨 3년이나 규제 공백을 만들어왔다.

중고차 매매업계와 매번 합의 도출에도 실패하며 시간만 보내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자 등록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가 실제로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며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예고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현대차는 7일 정밀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자사의 인증 중고차 판매업을 시작하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과의 상생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5%를 시작으로 내년 3.6%, 오는 2024년에는 5.1%까지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면서까지 기존 업체와 상생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터라, 심의위도 적합업종 지정 등의 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시장점유율이나 연식 등 매입 중고차의 조건 등에 대해서 일부 세부 사항이 붙은, 조건부 허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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