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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병실·차명병원으로 보험금 빼먹는 의료계…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건보공단, 금감원, 보험업계, 경남의사회 MOU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1. A병원은 가상병실 9999호를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

# 2. 병원 사무장 B씨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그리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유치해 실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경상남도 의사회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업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선제적 대응 강화로 보험사기 시도를 억제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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