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4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부터 입원중인 삼성서울병원 정문으로 우리공화당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남색 코트를 입고 사전투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연관돼 도마에 오르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했다.
당시 투표관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로 통하는 올림머리가 아닌 묶음 머리에 남색 코트를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지 않고 혼자 걸어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 성향의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박근혜가 남색 외투를 입고 사전투표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등장했다. 남색은 영어로 deep blue(딥 블루), 짙고 깊은 파란색"이라며 "투표소 선관위 직원 장갑의 희물그레한(희묽은) 파란색에도 화들짝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민의힘이 어떤 논평을 낼지 기대가 크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예전 검찰 출석 때와 영장심사 출석 때 입은 코트와 동일한 것"이라며 "이 코트를 입고 구치소로 갔고, 따라서 옷 등 물품이 영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특별사면되면서 영치된 물품들이 제게 왔다. 제가 당시 옷들을 드라이해서 잘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오늘 투표장에 가기 위해 신발과 함께 코트를 건너드려 입은 것이지, 여권 성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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