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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회 가능 실손4세대 갈아타볼까?…실제 철회 구세대 회귀는 ‘단 1%’
실손보험 구세대→4세대 전환
6개월내 철회 가능 ‘체험’ 유효
보험료 6개월간 50% 할인혜택
철회 시 보험료 차이만큼 토해내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구세대(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4세대로 전환했다가 구세대로 되돌아온 가입자의 비율은 100명 중 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대 가입자는 4세대로 전환했다가 6개월 이내에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등 비용 문제로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라면 6개월간 4세대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후 올해 1월까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의 구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한 건수는 11만여건이다. 이 중 구세대로 되돌아온 가입자는 각 사별로 1% 안팎에 그쳤다.

4세대 전환에 적극적인 A 손보사 관계자는 “월평균 8000여명이 4세대로 전환하고 80여명은 4세대 계약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B 손보사 관계자는 “전환 계약 가입자의 1% 정도가 전환을 철회하고 있는데, 손보사 전체상품 평균 철회 비율이 4%에 살짝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전환 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철회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세대 가입자는 4세대로 전환한 뒤 만족하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에 전환 청약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과 비슷한데, 일반 보험상품이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것에 비해 권리 행사 기간이 길다. 4세대 실손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다.

4세대 실손보험은 구세대와 비교해 자기부담비율이 높고 보장범위는 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40세 남성 기준 1세대 보험료는 약 4만7000원이고, 4세대 보험료는 4분의 1 정도인 1만2000원이다. 올해 1~6월에 전환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은 4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매월 약 4만1000원의 보험료를 아끼며 4세대를 체험해보고 6개월 뒤에 구세대로 돌아갈 지, 4세대를 유지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구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4세대로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 4세대 실손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며, 전환 절차 상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구세대로 돌아갈 경우 4세대로 가입해 있던 기간 동안 적용받았던 저렴한 보험료와 비싼 구세대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한번 4세대로 전환했다가 구세대로 돌아온 가입자는 4세대로 재전환하려 할 경우 별도의 전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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