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류세 인하 연장” 물가총력전에도…당분간 오름세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 5년만에 개최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하고 할당관세도 물량 확대”
업계엔 공정위 엄정대응 거론하며 가격인상 억제요청
총력전에도 실효성엔 의문…먹히지 않는 물가동결령
‘우크라·공급망’ 상방요인 대부분 대외변수, 통제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며 "또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5년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인하폭 확대도 검토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그러나 극적인 억제엔 성공하기 어려워 당분간 물가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 세금 측면에 한정됐다. 상방요인이 대부분 공급, 그중에서도 대외변수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 게다가 ‘물가동결령’과 같은 억압적 요청도 과거와 비교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하겠다”며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각각 0.5%포인트 인하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한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 등 조치도 시행한다.

대부분 조치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세수감소를 불러오는 것으로 재정으로 가격을 낮추는 셈이다. 인위적 금리인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비슷한 정책이다. 비축물량 방출 확대도 재고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최근 물가상승세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촉발됐다. 공급망 차질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체계 강화로 인한 전세계적 현상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 불안요인이다. 공급요인 중에서도 대외변수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제팀은 연일 인위적인 물가동결령을 내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불합리한 가격상승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처럼 공정위가 물가당국으로 편입돼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양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과거만큼 정부 군기잡기가 통할지 미지수인데다가, 업계 입장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을 계속 동결하긴 어렵다. 심지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세가 시작된 후 기재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하자, 곧장 불만이 터져나왔다. 원재료 공급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는 그대로 마진폭 감소, 적자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오는 4월 인상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하겠다”며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