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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한, 451억 규모 토지 처분 결정

[헤럴드경제=증권부] 서한은 이랜드건설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450억8822만원으로 이는 자산총액대비 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처분예정일자는 9월 5일이다.

회사측은 “재무건전성 및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jiyoon43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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