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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상태로 구청 공무원 폭행…‘불법체류’ 50대 중국동포 체포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50대 여성 공무원 때려
술 마셨지만 만취상태 아닌듯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구청 청소 공무원을 폭행한 미등록(불법체류) 50대 중국동포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길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술은 마셨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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