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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투자자, ICC에 또 중재 신청… 교보 "IPO 방해 말고 협조하라"
어피너티 "ICC, 국내법원 모두 풋옵션 의무 인정"
교보 "ICC 풋옵션 매수 의무 없다고 최종 판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보생명 지분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또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교보생명은 "ICC는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며 이번 중재 신청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피너티는 지난달 28일 ICC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1차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9월 ICC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5개월여만이다.

어피너티 측은 “ICC가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하고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어피너티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 우호 지분으로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어피너티는 2019년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지난해 9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교보생명의 패배로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의 중재 신청에 대해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측은 또 "ICC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고,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며 "2차 중재 신청이 단심제인 국제 중재 절차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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