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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법 엄정 집행"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여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년 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한달간 사망사고는 총 3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55건 대비 16건(29.1%) 감소했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1년 전 55명 대비 8명(14.5%) 줄었다.

고용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2만여개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설치, 2인 1조 정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의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 근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증거 확보, 인과관계 규명, 법리 검토 등수사의 모든 과정을 기관장께서 책임감 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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