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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 촉구
위안부 피해자들,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일본-동티모르연맹 등 해외 피해자·유족 동참
“고문방지위 회부,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
지난 2월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 촉구 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용수(94) 할머니와 세계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엔의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들에게 위안부 문제의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다.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 등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오는 8일 여성 폭력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유엔의 8개 실무자·실무그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박필근(94) 할머니가 참여했다. 해외에선 중국의 펑주잉(彭竹英)·필리핀의 말라야 롤라스(Malaya Lolas) 씨와 네덜란드 출신 피해자 고(故)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씨의 유족 등이 참여했다. 이외로 인도네시아·동티모르의 피해자 대변 단체인 일본-동티모르 연맹(Japan-East Timor Coalition)도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서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간 피해자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동원, 성노예성 등을 부정한 역사 왜곡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일 양국이 합의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거나 CAT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안부 문제를 ICJ에서 다룰 경우 한일 양국이 회부에 동의해야 하지만 CAT 회부는 일본 동의 없이도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앞서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제도가 피해자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한 범죄행위라며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CAT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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