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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에도 예금보호 한도 일률인상…보험업계, 제도개편 논의에 난색
보험, 청산보다 계약이전이 유리
리스크 관리도 20년전보다 강화
사고보험금 보호 강화 논의 필요

금융당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금과 보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인만큼 일률적인 보호 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 8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호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보호 한도는 2001년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21년째 변화가 없다. 그나마 은행은 당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보험은 1989년 5000만원으로 설정 된 후 30년 넘게 그대로다. 그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배 가량 오르고, 국민들의 금융자산 구성 항목도 바뀐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은행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금 유동성이나 시스템 리스크가 높을수록 보호한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보험은 그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은 뱅크런이 일어나는 경우 예금자보호를 통해 청산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험이 필수적이지만, 보험은 계약 이전을 통해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 이전은 보장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전액 보호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가 세워진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보험업권의 리스크 관리 제도가 보강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 보험사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RBC)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내년 도입된다.

보험 상품 내에서도 해지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지환급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적립한 금액을 보험 해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인 반면, 사고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에 비해 더 높은 보호한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가 해지환급금보다 훨씬 높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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