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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필요할 때만 한국에 동맹국 강조, 수출통제 FDPR 한국 예외·철강232조 관세엔 차별
[우크라 쇼크]16개월 플러스 행진 수출 ‘빨간불’
미국, 일본에는 FDPR 예외·철강 관세 철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우리나라에 동맹을 강조하면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참여와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요청하지만 정작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 대상이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개선에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일본에는 FDPR 적용 예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연간 기준 일본 철강 제품 125만톤(t)에 대해 25% 관세 철폐 조치를 해주고 있어 한국에 대한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 러시아 수출통제 담당부처인 상무부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미국 측과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수출통제에는 수출통제리스트(CLL)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신기술, 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당장 우리 기업은 FDPR 적용 대상인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ICT 분야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1등 수출 품목이다.

이로써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은 대형악재를 맞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공장 생산 제품에 쓰이는 관련 부품들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국이기도 한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 빠짐없이 FDPR 예외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미 상무부는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까지 완화해준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의 개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언제 구체적인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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